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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더보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