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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더보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 -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