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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기획재정부] 올해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 3년에 비해 가장 낮게 인상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의 부담이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작년 11월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5만 명 노동자)에 2조 4천억 ..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지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률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하향 조정 후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은 유지하면서 한시적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나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 돌봄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