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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획재정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하세요 미납국세 열람 제도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상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기간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 Q&A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Q_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A_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상으로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_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짓·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_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