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속도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 완비('19.12) → 일부내용 보완 - 자율차 속도 제한이 없도록 현행 유지(국제기준은 60㎞/h)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하는 단계 국토교통부는 지난 '19.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