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치법규

[행정안전부]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 더보기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 필요성,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이유로 법률 위임 없이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행안부가 정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 첫 번재는,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