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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가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 더보기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 세율인하 효과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 더보기
[행정안전부]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를 추진합니다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 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답니다. 2020년 9월부..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더보기
[기획재정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확인하기! - 7월 1일 지나면 최소 3% 가산 6월 자동차세 납부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납 세금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깜박하고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의 모든 것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국가·지자체·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자동차·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차량 ·청소 및 오물제거 차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