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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23.3.22.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 더보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더보기
[국토교통부]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복잡한 공공임대, 편하게 하나로 통합!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그간 국민소득 향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영구임대(’89), 국민임대(’98), 행복주택(’13)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 도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해왔으나, 제도가 복잡해져서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졌고, 일부 유형에서는 지역사회와 단절,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등 문제 지속 되었습니다. 그래서,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등 공동임대 입주자격이 유형별로 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저해 되었고,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차등화 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가 제한되는 일부 단지는 낙인효과·지역사회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소득.. 더보기
[보건복지부] 일상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바꿉니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2019년 대비 10조 3,055억 원 증가한 82조 8,203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완화 -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 강화 - 일자리* 82만 5백 개 마련 - 생계급여 수급자 30% 근로소득 공제 -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도입 * 노인일자리(74만개), 장애인일자리(2만 2천 5백개), 자활일자리(5만 8천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더보기
[보건복지부] 소득이 낮은분들의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소개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어떤 지원을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민간자원연계, 대상특화(청년, 중장년 등) 등 일자리 창출 - 심층상담관리 체계화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 적절한 임금과 인센티브를 보장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 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여 수월한 목돈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