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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행정안전부]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으로 해결 방안 모색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27.부터 시행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 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제정)」 일부개정령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더보기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김경수 지수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 7월 3일(수) 경남도청에서 '제3회 혁신형장 이어달리기' 개최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첫 개최 - 경남의 3대 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 소개와 발전방안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7월 3일(수) 오후 3시,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 식약처에 이어 지역현장의 혁신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분위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