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계약

[국토교통부] 전세기간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 Q&A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Q_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A_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상으로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_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짓·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_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더보기
[기획재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_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21.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세금 당장 못준다는 집주인, 믿고 이사해도 괜찮을까? "전세 있냐구요? 있다못해 넘치죠,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집이 더 많아요." "이제 곧 전세기간 만료인데, 제 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요즘 종종 부동산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듬에 따라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도 구했고, 전세 계약 만료기간도 끝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당장 어렵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구해서 꼭 돌려주겠다고 믿어달라는 집주인. 믿고 이사했다가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내 소중한 전세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을 국토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전세계 유일무이, 한국에만 있어요.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계약형태로, 주택가격의.. 더보기
[기획재정부]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안심하고 전세금 돌려받자! 간혹 주변에서 이사해야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닐수록 더더욱 그렇죠. 이런 세입자의 고민을 덜어 줄 제도가 7월 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지원 확대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