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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하고, 내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집주인이 세임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더보기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가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 더보기
[국토교통부]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 1월 임시개소 이후 612건 상담 ··· 정식개소로 보다 본격적인 상담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되었다. * 임시개소 이후 3월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하여 6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