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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국토교통부] 전세기간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 Q&A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Q_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A_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상으로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_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짓·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_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더보기
[기획재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_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21.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