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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하고, 내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집주인이 세임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더보기
[행정안전부]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으로 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총 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1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더보기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 20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2,512,751건, 주민센터 방문 3,426,358건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