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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 더보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 한도 초과 발생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제공 [강소기업뉴스 김석중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