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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기획재정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9.21일(수)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제1차관) 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 더보기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