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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행정안전부] 「주민세 개인분」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전국 지자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세대주를 위한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 더보기
[기획재정부] 알고 납부하자 주민세 균등분 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 계실텐데요. 하지만 지난달 주민세를 냈는데 왜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 왔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종류와 8월에 내는 주민세 균등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분명 7월에 주민세를 냈던 것 같은데 주민세를 또 내라고 해서 의아해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주민세를 중복해서 납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징수되는데요. 이 중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별로 정해진 금액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