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 더보기
[행정안전부]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 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구역 안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 서울(강남·강서), 부산(남부), 인천, 대전, 대구, 경기(용인), 전북(전주), 전남(나주), 경남(마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