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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획재정부] 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합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 → 전세 →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 더보기
[기획재정부] 1%대 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 대출(변동 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바로 오늘 (9월 16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의 경우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의 경우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혜택 중 두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 적용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