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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더보기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4월 17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_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하지만 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가 11월 2.42%에서 12월 2.87%까지 오르며, 주택시장의 투기가 과열되는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 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공정한 청약질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