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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행정안전부]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 더보기
[국토교통부]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 시·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 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0.6.23.~8.3.)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