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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8호 태풍 「바비(BAVI)」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 관계부처·지자체 대처상황 점검/위기경보 '주의',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예상진로, 영향범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공유하고 대처방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 8.24.(월) 14시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15개 부·처·청 실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시군구 참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풍에 대비하여 선박·어망 등 수산시설 및 항만시설 안전관리와 공사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등 지상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전조치, 정전대비 긴급복구반 구성·운영 등 피해예방 조치와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더보기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º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①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② 사용료 납부유예 ③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º 7월 31일에 구체적인 적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