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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정안전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법인 92만여 개,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 ('19년) 79.6만 개 → ('20년) 84.9만 개 → ('21년)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 더보기
[행정안전부]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를 추진합니다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 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답니다. 2020년 9월부.. 더보기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1월 18일 오전 9시에 공개했습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 더보기
[기획재정부] 5분 주차도 안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아파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별도로 맘련되어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운전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간혹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1448억원에 달하며 단속건수는 151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과태료는 424억 2700만원이었으며, 이는 5년전인 2014년 78억 6900만원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장애인정용주차구역 규정에 대해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행정안전부, 위택스 서비스 개선…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 더보기
[기획재정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확인하기! - 7월 1일 지나면 최소 3% 가산 6월 자동차세 납부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납 세금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깜박하고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의 모든 것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국가·지자체·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자동차·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차량 ·청소 및 오물제거 차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