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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가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 더보기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건, 징수유예 3,616건 등) (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