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건, 징수유예 3,616건 등) (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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