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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 60개(광역 4, 기초 56개)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목적) 정부혁신의 자치단체 실행력 확보를 통한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대상기관) 전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대상기간) '21.1.1. ~ 12.31. (평가지표)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더보기
[행정안전부] 「주민세 개인분」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전국 지자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세대주를 위한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