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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22.1.1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시·군·구 특례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사항 규정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