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사용처 재편, 구매한도 축소 등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 발표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