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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더보기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 필요성,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이유로 법률 위임 없이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행안부가 정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 첫 번재는,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