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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행정안전부]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발생시각 : ‘24.1.1.(월) 16:10 / 규모 : 7.4 (일본 기상청 7... 더보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한 곳에 모아 재난안전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동 - 행안부, 지진 등 10종의 재난안전데이터 개방(www.safetydata.go.kr)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발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하 '공유 플랫폼') 사업 1단계를 완료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3월 13일(월) 09시부터 누리집(www.safetydata.go.kr)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유 플랫폼은 국토부, 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2024년까지 3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여러 누리집(웹사이트)을 방문해..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정보 체계적인 수집으로 한 곳에서 공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eq.ndmi.go.kr) 구축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기관별 분산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는 지진방재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포털(eq.ndmi.go.kr)」을 구축하여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은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신뢰성 있는 지진방재 자료의 수집, 검증, 관리 및 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 발생정보, 지진행동요령, 정책자료, 현장조사, 언론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제공한다. 특히 지진 정책 및 학술자료 등 1,000여 건의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진 .. 더보기
[행정안전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지진 국민행동요령 - 행안부, 보호자(조력자) 역할 등 반영하여 지진 행동요령 개정·배포 - 지진 발생 시,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행동요령 등 포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에 맞게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일부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자들도 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외부로 대피 시에는 반드시 ..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보이지 않는 지진안전 때문에 불안하시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대상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축물 중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지진에 강한 나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지진안전 인증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내진설계 인증'과 '내진시공 인증' 등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