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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시설물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보이지 않는 지진안전 때문에 불안하시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대상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축물 중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지진에 강한 나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지진안전 인증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내진설계 인증'과 '내진시공 인증' 등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 더보기
[행정안전부] 대구은행 본점 제1호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 - 6월 21일, 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여을 위한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제1호 인증을 받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6월 21일 인증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와 포항지진 이후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19.3.7) 되었다. 인증 절차는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건물의 설계·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대구은행 본점은 18층 규모로 1985년 준공되어 1988년에 도입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지만 자발적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이번에 내진성능 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