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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매뉴얼) 제정 -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 등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우수저류시설 표준운영 지침서(매뉴얼)」을 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1년 11월 현 기준 128개소(완공 90, 사업 추진 중 38)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지자체별로 작성하여 현장 및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었으나,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동 기준 등이 미흡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더보기
[행정안전부]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 수습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6일부터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발생한 극심한 피해에 대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 등 복구지원을 위해, 그 동안 상황대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습과 복구지원 위주로 전환하여 「복구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지원본부」는 장기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에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운영되는 「복구지원본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 협업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피해조사 등 복구지원을 총괄·조정합니다. 먼저,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