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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지원 첫발 내딛다 -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4월 28일(수)부터 첨단재생의료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한 치료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준비 중이던 연구가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도 체계화될.. 더보기
[보건복지부]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기대 - 세포채취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 첨단재생의료 : 인체세포 등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