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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6월 22일부터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 신혼부부 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 신혼부부 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 더보기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청년 2,490호 · 신혼부부 3,354호 공급 ··· 8월 말부터 입주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차 9월, 4차 11월 예정) 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호,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