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일부 개정 - 취약노인 돌봄 강화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로시설·경로식당 등 기준 일부 개정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취약노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돈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