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 - 2월 중 복지로 신청대상 5종 확대(39종→44종) * 언어발달지원(2.13),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월)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 (지원기준)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