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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기획재정부] 승용차도 가능해요! 캠핑카 튜닝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여름 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캠핑에는 오토캠핑, 캠핑 시설을 이용하는 글램핑 등이 있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선호도 꾸준한 편입니다. 특히 올해 캠핑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내 캠핑카 튜닝(개조)은 2014년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튜닝 캠핑카 수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15대, 2015년 568대, 2016년 1,178대, 2017년 3,080대, 2018년 5,726대 그리고 작년에는 7,921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캠핑카의 32%에 달하는 수치죠. 올해 시행된 캠핑카.. 더보기
[국토교통부] 2020 기분 좋은 10가지 변화 : 캠핑카로 튜닝한 화물차는 별도의 사용신고 제외 등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입니다. 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였다. * 사용신고 대상 :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한다. 2.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지침 개정, '20.6) □ (현황)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개선) 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