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 검사부터진료, 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