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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기획재정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9.21일(수)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제1차관) 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 더보기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4월 17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_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하지만 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가 11월 2.42%에서 12월 2.87%까지 오르며, 주택시장의 투기가 과열되는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 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공정한 청약질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