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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출범 이후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 특례시가 직접 수행 -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대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포('22.4.26.)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27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더보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