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자

[기획재정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 7.8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9조 원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5조 원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 원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1.8조 원 -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0.2조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 새희망 지금 3.3조 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 원 -1·2단계 금융지원 2) 중소기업 - 정책자금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 원 - 금융기관 보증 0.19조 원 고용 취약 계층 지원 1) 임금근로자 - 고용유지지원금 0.5조 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3억 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153억 원 2) 실업자 - 구직급여 0.2조 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0... 더보기
[기획재정부] 프리랜서 임산부까지 출산급여 지급 확대!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이 있음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그럼, 변경된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유지해야지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월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에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