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발생시각 : ‘24.1.1.(월) 16:10 / 규모 : 7.4 (일본 기상청 7... 더보기
[행정안전부]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 4월 5일(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