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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 피해 재산, 유형별 한도 내 전부 지원!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4월 16일 시행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금이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6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포항시 .. 더보기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거쳐 4월 1일 시행 예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입법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11일까지다. ​ 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것과 포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조계, 학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이뤄진다. ​ 포상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합해 9명이며, 여기에는 법조계, 학계, 재난 피해 구제 전문가, 지진피해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란 이름의 사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