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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건복지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실시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시·도 추천을 거쳐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정 - 1,000개 학대피해가정에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올해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16~'20) 재학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원가정 보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더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 '21년 보호가정 200명 발굴 목표로 3.8(월)부터 모집 - 보호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개정「아동복지법」 '21.3.30. 시행)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