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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 하반기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 연말까지 238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더보기
[국토교통부]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1월 22일(금)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그리고 편의·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는 '18년 7월 종료된 「ICT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기술 개발 R&D (주관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개되는 역사정보는 전국 도시철도 1,010개 역사 중 981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역사의 기본적인 도면과 함께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더보기
[대구광역시] 휠체어가 들어가야 진짜 맛집! 대구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 추진 - 300㎡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등 설치비 최대 백만원 지원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1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들 시설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00㎡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