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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기획재정부] 세금도 마일리지 쌓는다! 세금포인트제

알뜰살뜰 살림꾼이라면 꼼꼼히 챙기는 것! 바로 카드 포인트, 영화관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등이죠.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런데 세금 또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세금 또한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추후 세금을 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답니다. 그럼, 세금포인트제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세금포인트제란?

 

2004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했습니다. 세금포인트제는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여대상세목에는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이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된 세액 포함)입니다.

 

물론 세금포인트가 모든 세금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납세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 당 자진납부액에는 1점, 고지를 받고 납부했을 때는 10만원 당 0.3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법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며 고지납부세액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100점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포인트로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 만약 수중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없다면 세금을 제때 내기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포인트로 납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와
납기연장(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을 담보로 내는 개념으롤, 만약 50포인트가 쌓여있었다면 500만원의 세금을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기할 수 있는 세금은 연간 5억원까지고, 적립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최장 9개월까지 미뤄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포인트 사용은 승인이 필요한데요,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를 고려해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승인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내가 갖고있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도 홈택스앱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문의해보세요. 

 

혹시 이번 기회에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면 만약을 위해 잠자고 있는
세금포인트는 없는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

 

출처: 기획재정부(http://moef.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