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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기획재정부] 잘못 보낸 돈 받을 수 있나 착오송금 대처법

바쁘게 입금하려다 실수로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 본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계좌이체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송금이 가능해졌는데요, 간편해진 만큼 사람들의 송금 실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급히 누르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학 등록금 혹은 부모님 용돈을 송금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타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중고거래를 위해 10만원을 송금하려 했는데 실수로 0 하나를 더 눌러 100만원을 송금했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 거래 현황과 발생 상황

최근 5년간 연도별 착오송금 발생 규모 (~2019년 6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반환청구 건수

6만1278

8만2923

9만2749

10만6262

6만741

40만3953건

반환청구 금액

1761억

1806억

2398억

2392억

1204억

9561억원

미반환 건수

3만2113

4만7535

5만2166

5만8105

3만2866

22만2785건

미반환 금액

897억

990억

1120억

1200억

578억

4785억원

미반환율(건수)

52.4

57.3

56.2

54.7

54.1

평균 55.1%

미반환율(금액)

51.0

54.8

46.7

50.1

48.0

평균 50.0%

*반환청구는 은행이 송금인으로부터 요청받아 타행 공동망에 반환청구 요청을 한 건수 및 금액 기준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액은 약 9500억이라고 합니다. 2015년 1761억, 2016년 1806억,
2017년 2398억, 2018년 2392억, 2019년(1~6월) 1204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약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서 주었을 때, 본인이 계좌 입력 오류 했을 때, 본인이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
그리고 이중입금 입니다. 이 중 계좌 입력 오류로 인한 착오송금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외에도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착오송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

-본인이 송금 금액을 잘못 누른 경우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준 경우

-은행을 잘못 누른 경우

-수취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중입금을 했을 경우

그러나 반환청구 요청 건수에 비해 실제 반환된 건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미반환율은 평균 50%로 두 명 중 한 명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는 다소 복잡하며 수취인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송금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착오송금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잘못 보낸 내 돈, 어떻게 하지?

착오송금을 한 돈은 결과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바로 다시 이체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대처법>

1) 본인 계좌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린다.

2) 담당은행은 수취 은행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알린다.

3)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한다.

4)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에서 입금처리 한다.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해 돈을 입금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는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되돌려 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로 진행할 시 ‘횡령죄’로,
민사로 진행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럴 경우 사건이 처리될 때 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 안에 입금해야 하는 큰돈이 잘못 이체됐다면 기나긴 소송을
기다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적어도 문제입니다. 금액이 적을수록 안일하게 생각해 수취인이 반환요청을 무시한 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돈을 잘못 입금 한 사람 측에서는 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반환요청에 동의만 한다면 모두가
마음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착오송금 후 발생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은?

1) 계좌가 압류된 경우

만약 수취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 자체가 압류되어 있다면 송금인이 반환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횡령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 수취인이 외국인인 경우

수취인이 외국인이라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한국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장기체류 또는 거주일 확률이 높지만 소송 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으며 해외로 이주하는 등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을 하였을 때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이와 같은 뜻밖의 난감한 상황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는 사실상 반환받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하고 다양한 예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1) 정보 재확인하기

2) 자주 쓰는 계좌 등록하기

3)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하기

4)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하기

착오송금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 송금 전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일 경우에는 즐겨찾기와 같은 기능을 활용한다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전에 지정해둔 계좌에만 이체가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만 송금이 가능토록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은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입니다. 최근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계좌이체 후 2시간 30분 이내에는 이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방법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내 골머리를 앓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잘못 보낸 돈 받을 수 있나 착오송금 대처법

바쁘게 입금하려다 실수로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 본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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