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천여세대 대상 임대료 50% 감면(4월~6월) 및 납부유예(3월~8월), 1년 간 분할 납부 실시 ▷ [경북]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은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6개월) ▷ [강원]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49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3월~6월) ▷ [부산] 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1,908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개월) |
시설물 이용료 24억 4천만원 환불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없이 47개 기관(3.20.기준)이 전액 환불 조치(8,472건·53,214명, 24.4억원)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며,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021년(20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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