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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사회·복지

서울시, 외국인투자 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투자 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창출해오며 지난해 101억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 한 달간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
(2019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월 20일(수)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과 투자’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