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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공공참여 개발로 속도감있게 추진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노력!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 +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조합 갈등, 사회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의 조합원 지원과 더불어,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이였던 것을 5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 1.2만호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보완할 예정인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 ~ 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0.8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토지 기부채납 + 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0.7만호가 준공업지역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 및 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LH, 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 사업지를 확보합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연 1.8% 저리의 기금융자도 실시합니다.

▶ 0.8만호가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확보됩니다.

공실 오피스 및 상가를 LH, 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용도 변경할 시에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합니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 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합니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194861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