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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건복지부] 2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 (확대개요) 1개 제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시기)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실시 (검사기관) 우수검사실 인증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50여개 기관, 추후공고) (검사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하였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PowerChe.. 더보기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로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