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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 12월까지 전국 공공임대주택 총 2.65만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거주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 더보기
[기획재정부] 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합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 → 전세 →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 더보기
[국토교통부]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 서울 12,341호, 수도권 43,356호 등 안정적 물량 지속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 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2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 더보기
[국토교통부]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 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더보기
[국토교통부] 2월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본격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규칙 개선사.. 더보기
[국토교통부] '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공공참여 개발로 속도감있게 추진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노력!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 +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조합 갈등, 사회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의 조합원 지원과 더불어,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 더보기
[기획재정부] 영구? 국민? 행복? 공공 임대주택 유형 통합 영구? 국민? 행복? 복잡한 임대주택, 알기 쉽게 하나로! 영구주택·국민주택 그리고 행복주택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유형이 다양하고 제도가 복잡해 헷갈리셨죠?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도 통일됩니다. 소득·자산요건 등이 달랐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우선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사는 곳에 따라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지역사회와 거주자가 단절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이 다르던 이전과 달리 단지별 공급호수의 50%는 장애인·유공자·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지원해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더보기
[국토교통부]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복잡한 공공임대, 편하게 하나로 통합! 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그간 국민소득 향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영구임대(’89), 국민임대(’98), 행복주택(’13)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 도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해왔으나, 제도가 복잡해져서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졌고, 일부 유형에서는 지역사회와 단절,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등 문제 지속 되었습니다. 그래서,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등 공동임대 입주자격이 유형별로 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저해 되었고,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차등화 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가 제한되는 일부 단지는 낙인효과·지역사회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소득.. 더보기